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30
- 선고일
- 2022-09-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나운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거듭 갱신하며 해당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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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