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2
- 선고일
- 2022-06-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기간 생활상 불이익을 주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위치 근무명령을 위반하는 등 기본 근무수칙을 어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답변서를 동료에게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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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