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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2
선고일
2022-06-0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기간 생활상 불이익을 주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위치 근무명령을 위반하는 등 기본 근무수칙을 어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답변서를 동료에게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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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