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29
- 선고일
- 2022-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권이 없는 예술감독이 임의로 경고장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후 발생한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접촉 비위행위가 성희롱이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과거 성희롱 징계 전력과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지부장의 의견 진술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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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