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28
- 선고일
- 2022-06-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연봉 및 승진 조건 등을 문의하며 방위산업체 경력의 군 복무 인정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경력증명서 미제출 및 채용조건 미수용 등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자의 채용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회신하였고, 경력증명서는 출근 후 제출해도 무방한 연봉 산정용 자료에 불과하며, 채용 전형위원회에 채용 취소 권한이 없어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취소를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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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