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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2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28
선고일
2022-06-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연봉 및 승진 조건 등을 문의하며 방위산업체 경력의 군 복무 인정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경력증명서 미제출 및 채용조건 미수용 등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자의 채용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회신하였고, 경력증명서는 출근 후 제출해도 무방한 연봉 산정용 자료에 불과하며, 채용 전형위원회에 채용 취소 권한이 없어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 취소를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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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