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27
- 선고일
- 2022-06-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