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26
- 선고일
- 2022-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를 21회 허위 등록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2회 위반하며 사전 보고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실제 지각 횟수가 약 4회에 그치고 부당 수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과거 타 근로자의 채용 프로세스 위반에는 경고에 그쳤던 점, 지시 불이행이 1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더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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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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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