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26
선고일
2022-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를 21회 허위 등록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2회 위반하며 사전 보고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실제 지각 횟수가 약 4회에 그치고 부당 수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 과거 타 근로자의 채용 프로세스 위반에는 경고에 그쳤던 점, 지시 불이행이 1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더 낮은 단계의 징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