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25
- 선고일
- 2022-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에 관한 정보가 담긴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보고의무 위반이나 허위진술 등 다른 사유들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자체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정보 누설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손실을 입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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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