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23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연봉을 조정해 온 점 등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서약서 작성 이후에도 언행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갱신을 거절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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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