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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22
선고일
2022-06-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여 자필로 작성하였고, 사직서 수리 전까지 철회나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사직서 작성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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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