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21
- 선고일
- 2022-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6가지 징계처분 사유 중 정위치 근무 위반 등 5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 발생 원인 제공자와의 징계 형평성 및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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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