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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21
선고일
2022-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6가지 징계처분 사유 중 정위치 근무 위반 등 5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 발생 원인 제공자와의 징계 형평성 및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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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