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20
- 선고일
- 2022-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결정서에 따른 전환대상자에 해당하여 4년간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환 결정서의 규정상 관련 조항은 전환 결정 이후의 퇴사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전환 결정 이전에 퇴사한 해당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한경쟁 채용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유사한 지위의 다른 근로자들도 대부분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