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1
- 선고일
- 2022-06-1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사직서 제출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는 합의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공과금의 면제)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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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