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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18
선고일
2022-09-07

판례 요지

다수의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근로자 본인도 욕설 및 신체 접촉 등 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행위가 지속적이었으며 근로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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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