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18
- 선고일
- 2022-09-07
판례 요지
다수의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근로자 본인도 욕설 및 신체 접촉 등 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행위가 지속적이었으며 근로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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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