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17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의 부적절한 근무태도를 숨기기 위해 경력증명서에 근무 회사명과 근무 기간을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 시기를 명기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의결서를 교부한 날을 해고일로 볼 수 있어 징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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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