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15
- 선고일
- 2022-10-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업 전체가 흑자이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 악화로 전체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희망퇴직 외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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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