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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14
선고일
2022-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에게 가한 폭행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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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