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14
- 선고일
- 2022-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상사에게 가한 폭행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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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