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13
- 선고일
- 2022-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순환근무 근거가 있고 동일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실시한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전산수당 40,000원이 감소한 것은 직무변경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과 직접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인사규정에 따라 직속 상사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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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