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12
- 선고일
- 2022-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해고 서면통지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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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