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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12
선고일
2022-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사유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해고 서면통지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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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