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0
- 선고일
- 2022-03-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1차 감봉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시말서 징구 후 감봉을 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설령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감봉 6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감봉처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6개월의 감봉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1, 2차 감봉처분 모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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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