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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0
선고일
2022-03-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1차 감봉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시말서 징구 후 감봉을 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설령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감봉 6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감봉처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6개월의 감봉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1, 2차 감봉처분 모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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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