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09
- 선고일
- 2022-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직원 욕설, 단독 손해배상금 부지급 통보, 근무지 이탈, 대외 공신력 훼손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욕설이 우발적이었던 점, 단독 통보가 의도적 지시 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무지 이탈에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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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