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08
- 선고일
- 2022-09-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특수상해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관리 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 및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 정도와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가 중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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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