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04
- 선고일
- 2022-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정자산 임의 매각, 현장 계약직원들과의 금전 차용, 복지카드 현금화 교사 행위를 회사의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전 차용 행위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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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