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04
선고일
2022-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정자산 임의 매각, 현장 계약직원들과의 금전 차용, 복지카드 현금화 교사 행위를 회사의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전 차용 행위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