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03
- 선고일
- 2022-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규정과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운행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번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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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