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9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02
- 선고일
- 2022-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가위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여 사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허위진술을 유도한 점에 비추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규정에 따른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이번 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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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