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01
- 선고일
- 2022-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부정 수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지시불이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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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