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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01
선고일
2022-07-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부정 수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지시불이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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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