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
- 선고일
- 2022-03-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인원이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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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