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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
선고일
2022-03-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인원이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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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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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