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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97
선고일
2022-06-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매달 문자메시지로 다음 달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동기와 경위 및 업무 내용 등을 살펴보아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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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