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97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면서 매달 문자메시지로 다음 달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동기와 경위 및 업무 내용 등을 살펴보아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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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