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96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객 및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발언, 승차권 임의 발매 등의 징계사유가 피해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책임이 무겁고 성희롱은 경과실이어도 정직 처분이 가능한 점,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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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