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95
- 선고일
- 2022-08-31
판례 요지
근로자인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 2,800만 원의 대물 피해와 약 2,400만 원의 대인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6년부터 거의 매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고, 노사가 합의하여 개정한 단체협약의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벌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상의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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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