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92
- 선고일
- 2022-09-02
판례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정직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 통지일인 2021년 7월 19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2022년 4월 15일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