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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92
선고일
2022-09-02

판례 요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정직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 통지일인 2021년 7월 19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2022년 4월 15일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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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8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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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