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91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금품 수수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점,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실장 직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방지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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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