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90
- 선고일
- 2022-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자차수리비 상당의 사고자부담금을 공제한 것은 사법상 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봉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되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제 조치를 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사고자부담금 공제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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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