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88
- 선고일
- 2022-06-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감사부 내 인사이동 예정 상황 및 근로자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타 부서로 이동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존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증원이 필요한 사업관리부서에 배치한 것은 인력 운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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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