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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87
선고일
2022-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사업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위원회 의결안의 전환대상 및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근태 관련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심사되어 공정한 심사가 방해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절 및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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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