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87
- 선고일
- 2022-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사업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위원회 의결안의 전환대상 및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근무성적평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근태 관련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채 심사되어 공정한 심사가 방해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절 및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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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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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