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86
- 선고일
- 2022-09-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을 치른 후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상 채용 과정과 면접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채용담당자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은 채용내정이라기보다 인턴십 기간의 계약조건을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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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