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86
선고일
2022-09-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을 치른 후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상 채용 과정과 면접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채용담당자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은 채용내정이라기보다 인턴십 기간의 계약조건을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