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85
- 선고일
- 2022-09-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른 정식 채용 배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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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