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84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받았고 대표의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법인이 인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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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