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83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연장 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화해 당시 자동연장 조건이 없었고 취업규칙에도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갱신 약속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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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