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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83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를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연장 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화해 당시 자동연장 조건이 없었고 취업규칙에도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 스스로도 갱신 약속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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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