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82
선고일
2022-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의 자극적인 말에 우발적으로 불친절하게 응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9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