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82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의 자극적인 말에 우발적으로 불친절하게 응대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9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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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