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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81
선고일
2022-08-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9월 재입사 후 같은 해 12월 31일 계약만료를 통보받았으나, 이전 입사 기간을 포함해 총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해 온 과거 이력이 존재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갱신 과정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나 조직 인화 저해 등의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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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