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80
- 선고일
- 2022-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사 전화 면접 후 실장이 직접 최종 채용을 결정한 경위와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권한이 없는 관리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 사용자가 두 차례 해고 취소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고일부터 복귀명령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 고용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 복귀명령이 진정성이 있어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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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