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7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79
- 선고일
- 2023-02-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거나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영업 종료 및 폐업 예정이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있었으나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서 수리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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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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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