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77
- 선고일
- 2022-05-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한 직장 질서 유지와 생산본부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전후 근무 장소가 같아 출퇴근 시간에 차이가 없고 전보 후 임금이 기존 수준을 상회하므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와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이행되어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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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