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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76
선고일
2022-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신규지점 개설 업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라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성과급 규정을 갱신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채용 목적과 입직 경로가 달라 갱신 관행을 적용하기 힘들며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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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