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75
- 선고일
- 2022-09-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당일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이들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이 10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자금 사정이나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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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