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74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향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지원 시 전력이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규칙에 직원 간 폭행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폭행 상대방보다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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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