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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73
선고일
2022-09-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12월 23일부터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시점부터 사용자와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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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