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72
- 선고일
- 2022-06-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불응한 제재로 인사평가에서 저고과 등급을 받아 연봉이 30% 삭감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급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감급이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물일 뿐 제재로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급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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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