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71
- 선고일
- 2022-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사직서나 해고통지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당일 금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20일 근무 후 1개월 급여 상당액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금전 지급과 수령이 해고 임금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일방적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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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